- 임기 3년, 인터넷주소 등록 등에 관한 분쟁 조정 담당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위원장 최시중)는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과 관련된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오는 2013년 10월7일까지 3년간이다.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향후 3년간 이끌어갈 위원장은 조태연 조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맡게 됐다. 위원은 이대희 고려대교수, 남호현 변리사, 최성준 수석부장판사 등 학계, 변리사, 법조계 등의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주소 분쟁은 기존 오프라인의 상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순 한글인터넷 도메인이 서비스 되면 인터넷주소 분쟁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분쟁조정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공정하고 원활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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