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전자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풀렸지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4-01 09:39:29
[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전자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의무화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31일 전자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규제를 풀기로 한 정부 방침(관련기사)에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일각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만을 허용한다는 방침 때문입니다.
기업호민관실은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우려되는 안”이라고 밝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일부입니다.
이민화 호민관은 현행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를 공인인증서 이외의 동등한 보안수준 방식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의 ‘인증방식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이는 현 전자금융거래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1조 9항 ‘금융기관 등이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감독원장에게 요청하고 감독원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의 예외조항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인증방식의 안정성 심사를 공인인증서 방식 이외의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일단 최우선 논란거리인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다른 보안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번 정부 방침의 실효성이 평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공인인증서 대안기술로는 그동안 'SSL(암호통신기술)+OTP(일회용비밀번호)' 정도만이 제시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인터넷뱅킹에 'SSL+OTP'가 보안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오픈웹이나 호민관실 또한 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SSL+OTP'는 공인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이 제공하는 부인방지 기능이 부재합니다.
이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도 기존까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SSL+OTP' 이외에 제시될만한 보안 기술 방안이 있는가? 지금으로선 물음표입니다.
그래서인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안전성을 정의, 즉 공인인증서가 제공하는 안전성 수준을 파악해 그에 맞는 기술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SL이든, OTP이든, 여러 기술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이나 사용자가 공인인증서이든, 다른 방안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감독규정에도 특정 보안방안이 포함돼야 하는지 여부를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관 협의체가 만들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오는 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또 한가지 논란거리는 스마트폰에서의 소액결제입니다.
이날 정부 발표에서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소액결제는 새로운 보안방법 도입과는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즉시 허용'이라는 용어도 사용했습니다.
원래 PC 기반 전자거래에서도 30만원 미만은 공인인증서를 안써도 됐습니다. 스마트폰도 기존 방침 그대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아이폰에서의 소액결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브레이크 폰에서도 특정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될 경우입니다.
은행들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뱅킹은 제일브레이크 아이폰에서는 동작이 안되게 막혀있는데, 쇼핑몰 등 다양한 온라인거래서비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규제는 풀렸지만 여러 난제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스마트폰 열풍으로 인터넷거래 사용환경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결국은 11년 간 유지돼 왔던 전자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유일체제는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 때문에 액티브X 방식으로만 제공됐던 공인인증서를 여러 플랫폼에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아주 신속하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도 재조명이 됐고, 결국에는 더욱 발전될 계기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호민관실은 앞으로도 한국의 인터넷뱅킹 보안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교 공동논문 ‘On the Security of Internet Banking in South Korea' 의 저자를 국내로 초청해 공청회를 연다는군요.
5월 말, 금감위 등 민관협의체의 가이드라인과 전자금융거래감독규정 개정이 어떻게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자거래 보안방안에 대한 금융기관과 인터네서비스 기업, 사용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유지기자의 블로그=안전한 세상]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