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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SW저작권 분쟁, 그 해법과 대응전략⑥] 오픈소스,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디지털데일리 공동기획]


국내 대표적인 MP3업체인 레인콤은 오픈소스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에 빠진 적이 있다. 레인콤의 아이리버 PMP-1xx 시리즈에 GPL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gpl-viloations.org 운영자인 벨테(Welte)에 의해 소스공개를 요청받았고, 아이리버는 해당 제품의 소스코드를 공개한 바 있다.

아이리버의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함으로써 문제가 손쉽게 해결됐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2005년, 국내 인터넷 회선 서비스 업체인 엘림넷은 경쟁사인 하이온넷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쟁사인 하이온넷으로 이직한 한 직원이 엘림넷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를 하이온넷에 공개한 것을 문제 삼은 것.

그러나 하이온넷은 "엘림넷의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엘림넷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Etund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라이선스를 따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가공한 것이다. GPL 라이선스는 GPL라이선스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배포하면, 그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이온넷측은 엘림넷이 Etund의 소스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GPL을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자유소프트웨어 재단까지 이 문제에 가세해 이 사건은 당시 소프트웨어 업계의 최대 이슈였다.

이후 두 회사가 합의를 이뤄 흐지부지 종료됐지만, 이 사건은 국내에서 발생한 오픈소스 저작권 분쟁의 최초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오픈소스 저작권 분쟁은 국내외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포티넷은 오픈소스 저작권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 내려졌다.

자 의 소프트웨어에 GPL라이선스를 따르는 리눅스 컴포넌트인‘initrd’를 사용했으나 암호 기술을 사용해 그 사실을 숨겼던 것. 자사의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결국 포티넷은 GPL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고, 자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일부를 공개해야만 했다.

인터넷 전화로 유명한 스카이프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이 회사는 자사의 SMC 네트워크 VoIP 전화기에 벨테(Welt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PL 2.0으로 배포된 소프트웨어 2개를 포함한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했다.

스카이프는 이 제품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도 않았고, GPL 라이선스 문구를 붙이지도 않았다. 저작권자인 벨테는 독일 뮌휀 지방법원에 스카이프를 라이선스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승소했다.

이처럼 오픈소스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비록 핵심 기술인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지만, 저작권과 라이선스 규칙이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이용에 대한 댓가로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용을 위한 각종 조건을 명시한 라이선스는 존재한다.



<주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교> 출처:컴퓨터프로그램보호 위원회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인증을 관장하고 있는 OSI에 따르면, 64개의 라이선스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등록돼 있다. 이 중 약 70%가 GPL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독점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저작권 등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권리에 기반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이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이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위반(또는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다"면서 "특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를 내장한 제품까지 판매하지 못하거나 리콜(Recall)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오픈소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그 라이선스의 규약을 따를 수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든 일반 소프트웨어든 모든 소프트웨어에는 저작권이 있으며, 그 저작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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