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비영리단체 및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촛불승리전환행동·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비영리단체 2곳과,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심의 및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었지만,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회원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 기록을 생성 및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안전 관리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알뜰폰 사업자인 더피엔엘의 경우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누리집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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