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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SW저작권 분쟁, 그 해법과 대응전략②] SW저작권, A부터 Z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디지털데일리 공동기획]

지난 해 스페인 스티마소프트웨어의 국내 총판인 프로넷소프트가 한 대형 IT서비스업체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을 때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불법SW를 공급한 업체뿐 아니라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 업체도 불법SW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논쟁도 일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벌어진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와 이용자들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디지털데일리 공동기획 ‘SW저작권 분쟁, 그 해법과 대응전략’ 2부에서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Q.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어떤 법을 위반하게 되나
현재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국회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저자권법에 흡수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Q.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는 어떤 관계인가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통적 의미의 지적재산권은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신지적재산권이 등장하게 됐다.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설계, 인터넷도메인네임, DB, 지리적 위치 정보 등이 신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

Q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지시와 명령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윈도, 한글, V3 등의 목적코드 형태로 판매되는 것과 시스템 통합(SI)과 같이 원시코드 형태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법률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속한다

Q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 복제권∙개작권∙번역권∙배포권∙발행권∙전송권 등이 저작재산권에 속하고,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이 저작인격권에 포함된다.

Q.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는 직접 침해, 간접 침해,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로 나뉜다.

 

직접 침해는 정당한 권리 없이 SW를 복제하거나 개작, 번역해 배포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또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는 행위나, 허위로 프로그램을 등록할 때도 직접침해 사례다.


불법복제물을 수입하거나, 불법복제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는 경우 등은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복제 방지 기술을 파괴하는 것은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에 해당돼 처벌 받는다.

Q.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민사적으로 저작권자는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Q.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특허를 등록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저작권은 특허권과 달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특허권은 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어 특허를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한다.

Q. 저작권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표현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특허권은 창작행위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까지 권리를 부여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50년인 반면,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Q. 외국의 SW도 저작권이 있나.
스티마소프트웨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외국의 SW도 국내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창작한 프로그램은 국내법의 영향 안에 있다.

Q 단종된 SW를 개작하는 것도 불법인가.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기한은 50년이다. 공표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단종된 제품이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도 ‘공표 후 50년’ 조항은 유지됐다.

Q. 프리웨어(freeware)를 개작하는 것도 불법인가.
프리웨어는 사용에 제한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이용이 아니라 이를 개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Q.저작권자가 불명확한 소프트웨어를 개작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그램저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고,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보상심의를 거친 후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용할 수 있다.

Q. 공동개발한 SW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
공동 개발한 회사간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을 행사할 때는 공동저작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저작권을 양도할 때도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Q. SW를 위탁해 개작한 경우,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원래 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한 위탁자와 개발자 사이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새로 개발한 회사에 귀속된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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