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디지털데일리 공동기획]
“스티마소프트웨어와의 저작권 분쟁이 좀더 빨리 해결됐더라면 쉬프트정보통신이 지금처럼 타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해 스티마소프트웨어와 쉬프트정보통신의 저작권 분쟁을 지켜봤던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처음에 문제를 발생했을 당시 쉽게 해결될 것으로 봤는데 의외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고객사 대표가 체포되는 등 사태가 커질 대로 커지고 나서야 겨우 봉합됐다”고 아쉬워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은 발생 초기에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티마-쉬프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이 장기화 되면, 사건이 어떻게 확대될 수 알 수 없다. 문제 발생 초기 해결에 실패한 쉬프트정보통신은 결국 공공기관 납품이 금지됐으며, 고객사에까지 피해를 입혔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제품 수명 주기가 빨라 분쟁해결에 시간을 낭비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낭비될 수 있으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스티마-쉬프트 분쟁이 장기화 된 것은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입장을 좁히지 못한 두 회사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다.
소송은 또 경직된 절차, 융통성 없는 법 적용, 전문분야의 경우 법관의 비전문성 등이 문제가 되곤 한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ADR(대체적 분쟁 해결)이 유용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ADR은 분쟁이 벌어졌을 때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화해, 조정, 중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미연방대법원은 1984년 분쟁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책을 제공하는 ADR 프로그램을 제도화했으며, 오늘날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의 5% 이하만이 판사나 배심원이 있는 법정에 이르고, 대부분이 ADR 절차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대한 ADR 제도가 있다.
문화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SW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알선•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송의 단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SW분쟁조정제도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3인의 SW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민주적 분쟁해결제도다.
분쟁조정절차 <출처: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법원소송에 비해 단기간인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며, SW지재권 법ㆍ기술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비공개로 진행돼 영업비밀이 보호되며, 당사자간 합의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동안 수많은 SW업체들을 위해 운영돼 왔으며, 최근 이용 빈도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컴보위에 따르면, 조정 성립률도 8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컴보위의 지난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가 각각 2960만원과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을 통해 관련 인건비와 소송비용이 단축됐기 때문이다.
또 조정이외에 알선제도(간이조정)도 운영되고 있다. 200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조정제도에 비해 간소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비교적 간단한 분쟁에 적합하다.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무료이며, 알선 성립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컴보위 구영보 위원장은 “인터넷의 보편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복제의 용이성 때문 분쟁 역시 점증하고 있다”면서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은 미래지향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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