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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이어 테무도 개보법 위반 '철퇴'…"조사 방해로 가중 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13억원…30% 가중 반영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해외 직구 서비스 테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또한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1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개인정보 국외 이전(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대해 과징금 13억6900만원과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해외 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7월 알리익스프레스에게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테무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법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했고,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신분증과 안면정보를 수집한다는 보도에 따라 추가 확인을 진행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정은 이날 브리핑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 비해 테무에 대한 조사 및 의결이 늦어진 점에 대해 "(테무 건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고, 추가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며 "조사에 대한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가중 처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방해에 대해서는 30% (과징금) 가중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테무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일종의 '오픈마켓'이다. 다만 테무는 중계 창고에 보관된 판매자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있어, 이용자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 오픈마켓과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을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안전관리 교육,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혹은 보관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법이 요구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테무의 경우, 일일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2023년 말 기준)가 이용하고 있어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다. 김 과장은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테무가 한국 판매자 입점을 위해 수집했던 신원확인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 및 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테무는 판매자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개인정보위는 국외 이전을 포함해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공개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 과장은 "해외 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또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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