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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SW저작권 분쟁, 그 해법과 대응전략①] SW 저작권 분쟁, 정말 난제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디지털데일리 공동기획]

 

SW 저작권 분쟁, 발빠른 대처가 필수

지난 해 국내의 대표적인 IT서비스 기업의 대표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했다는 혐의였다.

 

스페인의 SW기업인 스티마소프트웨어는 이 IT서비스 업체가 자사의 SW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고소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IT서비스 업체는 국내 SW업체인 ‘쉬프트정보통신’으로부터 이 SW를 구매했을뿐 불법SW인지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 SW에 스티마의 컴포넌트가 불법으로 내장됐던 것이다.

결국, 정식으로 구매한 SW안에 포함된 불법 컴포넌트에 대한 고객의 책임성 여부가 논란의 중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불법SW를 이용해 X인터넷 솔루션을 개발∙판매한 쉬프트정보통신과 스티마의 국내 총판인 프로넷소프트가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문제는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스티마의 국내 총판인 프로넷소프트는 쉬프트정보통신 이외에도 스티마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온 SW업체가 또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로넷은 이들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라이선스를 구매토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SW 업체들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스티마 불법 사용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으며, 여전히 화약고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맨드리바 리눅스를 국내에 유통하는 메타냅이 한글과컴퓨터 등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두 회사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시작됐다. 메타냅은 한글과컴퓨터가 맨드리바 리눅스의 소스 코드를 이용해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글과컴퓨터는 GPL(일반공중라이선스)를 따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당한 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SW 저작권 분쟁은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분쟁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누구든 예기치 못한 분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SW는 짧은 생명주기와 빠른 기술변화 때문에 한 번 분쟁에 빠지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분쟁에 빠져 제품 출시 시기를 놓치거나, 고객의 요구를 그 때 그 때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원히 고객들의 인식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SW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SW 저작권 분쟁은 분명히 난제다. 하지만 풀지 못할 숙제는 아니다. 어려운 과제일수록 현명한 대처는 필수적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디지털데일리는 ‘SW저작권 분쟁, 그 해법과 대응전략’이라는 공동기획기사를 통해, SW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아래는 기사 게재 순서.

1부. SW저작권 분쟁, 정말 난제인가?
2부. SW저작권, A부터 Z까지
3부. SW저작권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4부. SW는 내가 지킨다…프로그램 등록제도
5부. 소스코드에 저작자 정보 심어 저작권 보호
6부. 오픈소스,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7부. SW융합시대의 오픈소스 이용법
8부. SW저작권 분쟁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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