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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조각투자· 주식 소수단위 거래, 샌드박스 졸업한다… "자본시장법으로 제도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6월17일까지 입법예고… 9월30일 시행 계획

3차 가상자산위원회 모습 ⓒ금융위원회
3차 가상자산위원회 모습 ⓒ금융위원회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그동안 자본시장 분야에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방식으로 지정·운영돼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등 혁신서비스가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공식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그간 '금융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운영돼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행령·규정에 반영해 공식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오는 6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30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이 완료되고 국회 계류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까지 운영·검증된 자본시장 분야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는 모두 완료된다.

이미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의 경우 증권 대차중개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은 현재 진행중이며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토큰증권(STO)은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소 상장 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지난 2020년 2개 사업자(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전에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은 금융투자협회의 K-OTC만 운영되었으나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시장·ATS 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유통플랫폼 서비스에 맞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요건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기자본요건의 경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는 60억원, 전문투자자 30억원이다.

아울러 유통플랫폼의 세부 운영기준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다.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은 예외사항를 제외하곤 금지된다.

또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1억원 이하) 및 기관·임직원 제재 사유가 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 대비 투자자 리스크가 높다는 점에서 과잉매매를 유도하여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신용공여, 공매도,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등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포함된다.

다자간 장외거래 구조에서 매도주문은 법상 '매출'의 정의에 해당돼 매도주문시마다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해서는 소액투자자가 유통플랫폼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출 공시를 면제해주는 특례(K-OTC도 관련 특례 부여중)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도 매출공시 특례를 부여하고 소액투자자의 범위도 기존 '지분율 1%이내 투자자'에서 '5%이내'로 완화한다.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6개의 사업자가 조각투자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2개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전)이다.

지난 2월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플랫폼이 없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유통플랫폼을 통해 조각투자의 환금성 및 투자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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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역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투자대상 증권만 다를 뿐 IT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운영하고, 투자자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가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될 예정이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기업의 재무·비재무 정보가 중요하지만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현황,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신탁 관련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인수·주선을 수행하는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발행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종증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난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함께 제도화한다.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투자자가 고가 우량주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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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고 2025년 1분기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1만명,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약 1228억원, 신탁잔량은 78.3억원이다.

신탁잔고 상위 종목은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위 엘지에너지솔루션, 3위 삼성전자 등으로 당초 샌드박스를 통해 달성하려고 한 효과에 부합하게 주로 고가 우량주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매매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부족한 소수단위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로 만들어 주식을 매수한다. 그리고 이 온주를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은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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