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가맹본부의 물품 강매 및 영업지역 침해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가맹본부의 물품 강매 문제와 온라인 직영몰을 통한 영업지역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원재료나 상품 등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 또는 지정된 공급처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해 유통마진을 챙겨왔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문화해 ▲경영에 필수적이고 ▲브랜드 통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기술적 독창성이 인정되고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필수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로부터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강요’로 명시해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이 오프라인 영업지역 침해는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가맹본부 직영의 온라인몰이 가맹점 수요를 잠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가맹점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영업지역 침해로 명시하고 금지하도록 했다.
이강일 의원은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있어도 가맹본부의 갑질 앞에 가맹점사업자들이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은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지키고, 가맹사업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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