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구글에 대한 반독점 규제 대열에 일본도 합류한다. 통상 유럽연합(EU)이 주도하던 공세에 미국과 일본까지 가세하면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한 국제적 규제 압박이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일본매체 재팬타임스와 미IT전문매체 더버지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최근 구글이 자사 앱 선탑재를 강요해 자국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정명령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홈 화면에 사전 탑재하도록 한 것이 발단이다. 아울러, 구글은 해당 조건을 충족한 제조사에게 광고 수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중 첫 공정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로 기록됐다.
이로써 구글은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주요 3대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해, 자국 연방 법원이 구글 검색의 시장 지배력이 반경쟁적이라며 본격 재판에 돌입했고, 유럽연합은 장기간에 걸친 과징금 처분과 시정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일본 공정위의 조치는 향후 국제 공조 수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JFTC는 구글의 이번 행위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다른 검색 엔진의 사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독점 이슈는 단순히 기업 규제의 차원을 넘어, 빅테크의 글로벌 사업 전략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조치는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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