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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개인정보보호법 지적한 美…"국가 간 서비스 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미국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적하는 취지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국가 간 디지털 생태계를 저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취지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과의 무역 현황을 소개했다. 이 중 '데이터 현지화'란에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며 "2023년 법이 개정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 3월 발효된 시행령을 채택했고, 이러한 변경 사항은 위원회가 글로벌 서비스 제공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또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고서는 개인정보위가 채택한 글로벌 매출 기준과 과징금 권한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데이터 현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항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개인정보위가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한다고 판단한 국가로 데이터를 이전한 경우를 비롯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한은 데이터 저장과 처리에 의존하는 국가 간 서비스 제공에 장벽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지원부가 안보 기술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측 담당자가 새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며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금지됐다는 점을 문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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