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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다음달 2일부터 동일 가구 외 계정공유 불가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티빙이 동일 가구 외 계정공유를 차단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넷플릭스가 지난 2023년 다자 간 계정 공유를 막는 정책을 펼친 것처럼 가입자가 지정한 기기 외에서는 별도 본인인증을 통해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티빙은 이용자 약관 변경 공지사항을 통해 “티빙 이용약관에 따라 본인 외 제 3자가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함께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들과 티빙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가구 구성원에게 예외적으로 시청을 허용하는 계정 공유 제한 정책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계정 정책 변경에 따라 티빙 이용자는 본인이 지정한 기기를 ‘기준 기기’로 등록하고 이 외 기기에서 시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더 본인인증을 통해 사용 기기를 수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 변경을 두고 실적 확대를 위한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그간 계정 공유로 가임을 하지 않고 있던 이용자 인입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애플리케이션 시장 조사 업체 모바일인덱스 등에 따르면, 티빙의 지난해 10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810만명으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넷플릭스로, 같은 기간 MAU 1191만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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