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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과징금 비하인드⑤] “공정위 발언은 모욕적”...전원회의 ‘말말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오병훈기자] “심사 보고서가 참 이상합니다.”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통신3사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첫번째 전원회의, SK텔레콤 측 법률대리인은 공정위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반박 포문을 열며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통신3사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26일과 지난 6일 두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장은 엄숙함 그 자체였다. 오직 통신3사 법률대리인과 공정위 심사관 간의 심문과 변론이 오갈 뿐이었다. 각측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격앙된 표현도 아끼지 않았다.

전원회의 현장을 직접 방문한 <디지털데일리> 기자들이 현장 속에서 들은 각측의 생생한 발언을 중심으로 주요 장면을 되짚어봤다.

#“심사보고서가 참 이상합니다.”(1차 전원회의, SK텔레콤 측 법률대리인)

SK텔레콤 측은 이 말을 시작으로 심사 보고서의 허점을 집중 공략했다.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 제시한 증거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일일동향보고서 ▲방통위나 KAIT 참여 및 감시 아래 주고받은 SNS 메시지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이었다.

공정위 주장대로 통신3사가 ‘방통위의 과다 판매장려금 조정 이외’ 조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방통위 행정지도와 무관한 별도 합의가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방통위나 KAIT가 참여하지 않는 채널을 통해 통신3사가 담합을 논의했다는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통신3사에 7년간 총 32회, 총 1464억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KT 측 법률대리인, 1차 전원회의)

KT 측은 통신3사에 대한 방통위의 과징금 사례를 나열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방통위에서는 경쟁이 과하다며 과징금을 처분했는데, 이번엔 공정위가 경쟁을 하지 않았다고 과징금을 결정했으니, 모순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방통위가 7년간 수십차례 부과한 총 과징금의 77%에 달하는 1140억원을 공정위로부터 한번의 결정으로 부과받은 것을 감안하면, 공정위 제재 강도가 적지 않았음도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 “공정위 질의, 동전의 양면 같다” (LGU+, 2차 전원회의)

2차 전원회의는 피심의인(KAIT·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한 공정위원 6인의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이날도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번호이동(MNP) 순증감과 판매장려금의 관계성을 밝히는데 집중했다. 공정위가 판매장려금 외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에 관여한 것을 부처의 지시를 벗어난 담합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번호이동 순증이 결국 판매장려금 과다 지급에 대한 지표로 둘을 분리해 볼 수 없다는 게 사업자들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 판매장려금과 번호이동을 계속 구분하는 공정위의 발언에 사업자들은 결국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특히, 공정위가 ‘방통위의 번호이동 순증감 행정지도는 언제부터 이뤄졌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LG유플러스 측 법률대리인은 “동전의 양면 같은 질문”이라며 “구별해서 물어보는게 이상하다”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 “방통위와 KAIT, 피심의인 이해관계 같다는 공정위 발언에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모욕감을 느꼈다”(방송통신위원회, 2차 전원회의)

공정위가 상황반을 ‘담합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기구’라고 표현하며, 방통위가 상황반을 통해 통신사의 담합을 도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방통위 측의 반박이다. 상황반은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부터 2022년 9월말까지 KAIT와 통신3사에 의해 운영된 곳이다.

시장 과열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막는다는 단통법의 취지에 따라, 상황반에서 KAIT의 시장 모니터링 혹은 사업자 간 제보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 피심의인 측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선 흔히 이탈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이에 담합을 잘 이해하는 감시기구를 만든다”라며 “(방통위가 상황반에) 개입했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방통위가 해당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KAIT와 방통위가 통신3사의 담합을 도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LG유플러스 측 법률대리인은 “심사관이 주장하는 담합에 방통위가 공범자인 것처럼 말하셨는데, 방통위의 입장을 저희고 공식적으로 듣고 싶다. 정말 방통위가 번호이동 순증감 합의를 조장하고 지시하고 동조해준 것인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공정위의 발언은 상당히 감정적 표현”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시장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했던 업무였다”라며 사실상 방통위의 지시가 이뤄졌음을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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