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상초유 ‘규제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단통법’에 의한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조정 행위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열경쟁 조정’ 관점으로 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봤다. 한때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로 과징금을 물었던 통신 3사가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결정 뒷 이야기를 <디지털데일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통신 3사가 몰래 뭔가를 (합의)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되는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어떤 비밀 회의를 감시자 앞에서 진행합니까.”
지난달 26일과 지난 5일 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 현장에서 SK텔레콤 측 법률대리인은 공정위의 심사관의 통신 3사 담합 심사보고서를 분석 비판하며,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통신 3사 과징금 결정을 위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 결과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전원회의에선 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측 법률대리인과 공정위 심사관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통신사 법률대리인들의 반박이 주를 이뤘다. 핵심으로 지적된 부분은 공정위에서 제시한 증거들 대부분이 상황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KAIT에서 작성한 상황반 ‘일일동향보고서’라는 점이었다.
통신 3사 측 법률대리인들은 해당 증거 모두 KAIT 및 방통위 모니터링 하에서 3사가 주고받은 내용이었던 탓에 ‘방통위의 조치사항 이외의 합의 행위’를 입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심판정에서 공정위 심사관의 핵심 증거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주장을 약화시키는데 집중했다.
◆공정위 근거 흔든 통신사 “보고서 상 ‘합의’ 표현은 법적효력 없다”
전원회의 당시 공정위는 먼저, KAIT 일일동향보고서에 기재된 표현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통신 3사가 담합 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통신 3사 간의 메시지 내용에는 각 사 실무자들이 일일 번호이동(MNP) 추이를 보며 다음날 판매장려금 정책 축소를 요청하거나, 판매장려금 확장을 사전에 허가 받는 등 구체적인 담합 정황이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어느날 KT의 MNP 순증이 클 경우, KT는 SKT와 LG유플러스 담당자의 눈치를 보며 사과한 뒤 자진해서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일동향보고서에서 각사 간의 ‘합의’ ‘협의’ 등 내용으로 표현 됐다. 방통위는 3사 간 합의나 협의를 지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선 자발적인 담합행위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공정거래법 40조에 따르면 이같은 합의 및 협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특히, 방통위는 MNP 추이에 따른 판매 장려금을 조건부로 하는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 3사와 KAIT의 MNP 기반 판매장려금 조율은 방통위 행정지도와 무관한 담합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통신3사와 KAIT 측은 공정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방통위의 직접적인 MNP 기반 판매장려금 조정 지시가 있었으며,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얼마로 합의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MNP 추이에 따라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통신 3사끼리 이야기해서 조정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3사간 ‘합의’는 없었으며, 방통위의 모니터링 수위에 따라 눈치를 살피는 자발적 판매장려금 조정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 통신 3사 측 변론이다.
또, MNP는 단말기 유통 시장의 시장 과열 상황을 가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이 KAIT및 통신 3사의 주장이다. KAIT에서는 앞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MNP 상황에 따라 시장 과열에 원인이 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구체적인 MNP 조정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MNP 조정 지시를 증명하는 직접 증거로는 방통위 담당 사무관의 메시지를 제시했다. 해당 사무관은 “순증 실적 고려 밸런스 조정 즉시 실시하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는 곧 직접적인 행정지도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신3사는 KAIT 담당자가 작성한 일일동향보고서 상 ‘협의’ ‘합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 반박했다. 이번 사건에서 KAIT는 방통위의 공무를 대신하는 ‘공무수탁사인’ 내지 ‘행정보조자’로 해석될 수 있는데, 방통위로부터 위임받은 공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 형식상 사용된 표현일 뿐, 보고서 상 ‘협의’나 ‘합의’ 표현이 곧 통신 3사가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개별 모의 정황 포착?...통신3사 “어떤 밀실회의가 보고서에 기록되나”
공정위는 또 통신 3사가 방통위나 KAIT 몰래 회의를 열어 판매장려금 조정 등을 실시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에서 판매장려금을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3사 모두 가입자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 3사 담당자들끼리 회의를 열고, 판매장려금 확대를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통신 3사 실무자들은 주기적으로 골프 라운딩을 함께하는 등 사적 모임을 가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한 추가 담합 가능성도 제기했다.
통신 3사 법률대리인 측은 이 또한 일일동향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어떤 몰래하는 회의가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냐며 받아쳤다. 공정위가 제시하는 별도 회의 등 내용이 일일동향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방통위 행정지도 아래서 진행된 회의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공정위가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전반적으로 통신 3사와 방통위의 관계, 사회적 맥락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편적인 메시지라고도 비판했다. 상황반 내 모든 메시지를 방통위 감시 아래서 주고받은 만큼, 방통위 존재를 늘 인식한 상태로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맥락에 비춰보면, 한 기업 담당자가 MNP 순증으로 나머지 두 기업 눈치를 보는 것은 이를 지켜보고 있는 방통위를 의식한 ‘자수’ 성격의 메시지며, 타사에 판매 장려금을 축소해달라는 메시지는 방통위에 제보 의도를 지닌 메시지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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