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상초유 ‘규제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단통법’에 의한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조정 행위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열경쟁 조정’ 관점으로 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봤다. 한때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로 과징금을 물었던 통신 3사가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결정 뒷 이야기를 <디지털데일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단통법에 따른 시장상황반(이하 상황반) 설립 이후 번호이동 건수 감소와 소비자 편익 저해 간 연관성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이동통신 3사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공정위는 “상황반이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편익이 저해됐다”는 입장인 반면, 통신3사는 “번호이동 건수 감소는 단통법 외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5일 ‘이동통신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을 두고 공정위가 진행한 제6회 전원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구술 심의가 이뤄졌다.
상황반은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부터 2022년 9월말까지 KAIT와 통신3사에 의해 운영됐다. 시장 과열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막는다는 단통법의 취지에 따라, 상황반에서 KAIT의 시장 모니터링 혹은 사업자 간 제보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 피심의인(KAIT·SK텔레콤·KT·LG유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날 상황반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간 경쟁 수준을 보여주는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과 번호이동 건수 감소가 근거로 제시됐다.
실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100만명을 웃돌던 번호이동 건수는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4년 10월 37만482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월 기준 번호이동 건수는 57만564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통신사는 상황반에 의해 사업자 간 경쟁이 저하됐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상황반은 당초 번호이동의 단기 순증감을 살피는 조직으로, 공정위가 언급한 장기 순증감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순증감 감소는 상황반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진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도별로 보면 단통법에 따라 상황반이 만들어진 직후인 2015년 유독 순증감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월별로 살펴보면 단통법 시행되기 이전인 2014년 1월부터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심의인 측은 번호이동 순증감에 상황반 보다, ▲2014년 방통위의 영업정지 조치 ▲2015년 선택약정할인 혜택 확대 ▲2015년 벌점제 도입 등 제도적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에서도 번호이동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주요 변수로 봤는데, 할인율은 12%에서 25%로 확대할 결과 최근엔 가입자의 약 50%가 번호이동 대신 선택악정할인 혜택을 선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경쟁 저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저해도 없었다고 피심의인 측은 거듭 강조했다. 피해자의 수가 곧 과징금 정산의 주요 지표로 적용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장려금 제한으로 이동하지 못한 가입자 수'를 토대로 과징금을 추산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피심의인 측에선 장려금이 번호이동을 결정 짓는 주요 지표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KT가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번호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요금제의 가격(60%)이었으며, 그 뒤 서비스품질(11%), 장려금(9%) 순이었다.
즉, 장려금을 기준으로 번호이동을 선택하는 가입자 자체가 10% 미만에 불과한데다 정확한 수치도 도출해내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정위는 12일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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