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콘텐츠

"피해액만 494억원"…웹툰업계,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 엄벌 촉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7개사 탄원서 제출…20일 1심 3차 공판 열려

[ⓒ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으로 발생한 피해추정액이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내 웹툰업계는 구속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오케이툰 운영자(이하 피고인)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열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지난 5일부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케이툰은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로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최상위권 규모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웹대협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계산한 결과, 이들은 웹툰 1만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금전적 피해추정액만 최대 4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웹툰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오케이툰 홈페이지. [ⓒ 오케이툰 홈페이지 갈무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웹툰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오케이툰 홈페이지. [ⓒ 오케이툰 홈페이지 갈무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특히 피고인인 오케이툰 운영자는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만 약 4조9000억원이며 국내 OTT 업체들의 2년 간 영업 손실은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올린 불법 광고 수익은 최소 333억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된다.

웹대협 측은 "피고인이 신원 특정으로 재판에 이르게 됐음에도, 죄질을 낮추고자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에게 엄벌을 촉구하게 된 이유로는 ▲장기간에 걸쳐 K-콘텐츠 전 범위를 아우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온 점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곧바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2개 추가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 및 홍보한 점 ▲이를 토대로 본인의 행위에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음이 증명 됐음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이라고 웹대협 측은 설명했다.

웹대협 관계자는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 대비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오케이툰 운영자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한 수익 대비 감수할 수 있는 처벌이라는 판단으로 제2의 누누티비나 제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물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케이툰 운영자가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