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8일 음저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체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2년 6월 16일 음저협에 대해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 체결 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규정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삭제하는 한편 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이용계약 체결 시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9조제1항제2호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문체부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 당시 음저협은 "음악저작물의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는 것을 비롯한 저작물 이용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며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감독권 행사는 원고와 이용자들의 사적 자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후견·보충적으로만 이뤄져야 하는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율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감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문체부가 감독권을 행사해 저작권위탁관리업자와 이용자 사이 관계를 조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적 자치 측면 외에 그 독점·공익적 지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가 전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문체부의 감독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음저협이 방송사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가 음저협 징수규정 제26조의2 또는 제39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음저협은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관리하지 않는 음악저작물에 대해서까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음저협이 관리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정책국장은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음저협에 초과 징수한 사용료를 방송사에 반납하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 적극적 조율와 중재를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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