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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과 손잡은 OTT…음저협과 어떻게 달랐나

"유연한 저작권 신탁제도 적용"

[ⓒ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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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뤄진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갈등 속 이뤄져 눈길을 끈다.

앞서 OTT는 또 다른 음악 저작권단체인 음저협과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가입자와 매출 기준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달랐는데 음저협의 경우 전체 사용자를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한 반면, 업계는 OTT의 경우 유료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으로 사용자를 유료가입자로 한정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저작권 사용요율과 관련해서도 한음저협은 OTT가 사용자가 인터넷이 연결된 다양한 기기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송이나 케이블TV·IPTV 등과 차이가 있으니 더 높은 사용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OTT업계는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타 서비스와 다르게 정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경우 저작물의 단가가 아닌, 서비스 매출에서 일정 비율로 산정되기에 OTT에 한해서만 저작물 사용빈도가 많다고 요율을 높이는 것은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함저협은 저작권 신탁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에 있어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정의함으로써,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를 방지했다.

합저협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향후 저작권 무단 이용 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넷플릭스·디즈니+ 등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함저협 관계자는 "음악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를 기반으로 한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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