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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넥슨, ‘다크앤다커’ 소송서 일부 승소… “이전 침해 행위, 85억원 배상하라”

[ⓒ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넥슨이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손해배상 청구액은 전액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1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는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2021년 6월 30일자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전을 벌여왔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P3와 별개의 프로젝트였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등 피고가 원고(넥슨코리아)에게 이전 침해 행위와 관련해 8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이중 10억원은 2024년 3월6일부터, 75억원은 2024년 6월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소급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항소는) 판결문 수령 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업 간 법적공방은 현재 형사 소송 형태로 검찰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도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이밖에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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