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영업기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전을 벌여왔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반면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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