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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태규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방통위 정상화가 변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지난 13일 진행된 사전 합동브리핑 현장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지난 13일 진행된 사전 합동브리핑 현장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단통법 폐지안 및 후속조치에 대한 시행을 두고 위원회의 정상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방통위는 '2025년 업무계획' 및 '주요현안 해법회의 합동브리핑 발표문'을 통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처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의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통신 분야에선 최대 화두인 '단통법 폐지 및 관련 사후조치'의 시행에 이목이 집중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관련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오는 6월부터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될 경우,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선 단통법 폐지안 시행 전부터 대량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케팅으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안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하위법령을 정비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조금 상한선 폐지로 인한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선 관련 부처인 방통위가 정상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3일 만에 직무정지된 이후 김태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5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돼야 할 방통위가 사실상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주요 의결을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단통법 폐지안 시행 전까지 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 직무대행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 과열 경쟁이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 정책 추진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김 직무대행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애쓰겠다"면서도 "위원회가 정상 기능이 이뤄져야 이걸 마련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사전 협동브리핑 현장에서 진행한 김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Q. 아직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았는데도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 단통법 폐지 이후 나이, 거주지,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유지되는데 관련 기준은 어떻게 정할 건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A: 거주지,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금지 부분은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애를 쓰겠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정상 기능이 이뤄져야 마련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법을 없애면서 생겨날 수 있는 시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선 저희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Q. 이용자 보호 최소한의 관리 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이 기재돼 있는데 결국 같은 맥락 같다. 별도로 나눠서 추진하는 배경이 궁금하다.

A: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고 연성 규제로 보면 될 것 같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제시하고 권유하는 형태다. 법적 규제에 들어가면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다. 두 가지가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제는 구분해서 보는게 좋을 것 같다.

AI와 관련해서는 산업의 진흥이 더 우선시되고 강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용자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산업만 강조되는 경우에는 상상하지 못할 불이익 및 피해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저희들이 제시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성형 콘텐츠의 역기능 등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성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려 한다.

Q. AM 라디오 관련 정책 개편 방안이 기재돼 있는데 이 내용이 AM·FM 라디오 간 통합을 의미하는 것인지.

A: AM 라디오와 관련된 부분은 방송 사업자들 중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FM 위주로 방송이 이뤄지고 AM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가 폐지를 희망하면 이를 지원하는 형태다. 다만 AM을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현재 단계에서 한계가 있다. 전시나 재난 상황에선 FM보다 AM의 주파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필요로 하는 한에선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절해서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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