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한 미국 법원 판사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관련 없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법원에 요청한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내년 4월 예정된 재판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검색시장 내 구글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미 법무부 판단이 달라져도 이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더 부여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메흐타 판사는 지난 8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지배력을 불법적 독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법무부는 독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구글 웹브라우저인 크롬 매각과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강제 매각 등을 요청했다.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재판은 내년 4월 시작하며, 메흐타 판사는 8월까지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메흐타 판사의 이러한 언급은 트럼프 2기 체제에서 구글 독점 해소에 대한 법무부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구글 해체에 대한 질의에 “분할은 구글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분할)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중국은 구글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이런 회사들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자신에 대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고 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구글 측은 법무부 방안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미국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자체 독점 해소 방안을 다음 달 중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도 자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왓츠앱 강제 매각 위기에 놓였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TC)가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 재판이 내년 4월14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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