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유럽연합(EU)이 지난 2019년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유로(한화로 약 2조2000억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18일(현지시간) AFP·A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EU 집행위는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과징금을 물렸다.
구글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였는데 EU 규제 당국은 구글이 이들 웹사이트와 계약하면서 구글의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넣었다고 봤다. 이에 구글은 결정에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 법원은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구글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측은 "EU의 과징금 부과 이전인 2016년에 관련 광고 서비스 정책을 변경했다"며 "법원이 EU집행위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밝혔다.
다만 EU 집행위가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 집행위는 향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지난 10일 ECJ가 구글 모기업 알파벳에 부과된 경쟁 저해 부당행위 관련 과징금 24억유로(약 3조5600억원)를 유지한다고 선고한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EU는 지난 2017년 구글이 검색에서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018년에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유로(약 5조8000억원) 과징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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