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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안, 연내 국회 문턱 넘을까…22일 법안2소위 전망

쟁점은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모습. [ⓒ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모습.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낸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단통법 폐지안을 오는 22일 예정된 법안2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그간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폐지 이후 후속조치 마련을 두고 대립해왔다. 즉, 여야 모두 이용자 후생 증진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당 안은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만 살리고 판매점·제조사에 대한 규제는 자율에 맡긴 반면, 야당 안은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어느정도의 개입을 허가하고 있다.

먼저, 여당에선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안을 민생살리기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 할인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하고, 이를 위해 근거 법령을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만 살리고 판매점 제조사에 대한 규제는 자율에 맡긴 것이다.

야당 안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연계성을 차단해, 통신사가 지원금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자에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김 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라는 문구를 '요금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단통법 폐지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가장 큰 쟁점은 야당 안에 담긴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 유통채널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소비자에 지급되는 보조금에도 차별이 발생되는데, 지금까진 단말기 제조사가 유통채널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는 공시되지 않았다. 제조사가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제조사 입장에선 예컨대, 보조금 30만원 가운데 제조사의 보조금이 10만원이라면 소비자가 단말기 가격의 10만원이 거품이라고 여길거고, 이는 결국 전세계 시장에서 보조금만큼 출고가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야당을 중심으로 과방위에선 이러한 이견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도 검토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합의가 잘 이뤄지는 경우 이달 말 본회의에도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업계는 물론 정부도 단통법 폐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속도보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선방향을 두고선 사업자 간 미세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와 학계에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한 가운데 '일단 폐지하고 보자'는 식의 논의보단, 현 시점 시장 내 보조금 차별화의 원인과 해결방법,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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