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의 '수수료 무료'에 대해 '꼼수 마케팅'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말부터 ‘수수료 전면 무료’ 라는 공격적인 이벤트를 펼쳐왔다.
강 의원측은 이에 대해 "‘무료’라는 말과 달리 실제로 빗썸은 전체 거래 중 4분의 1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250억 원에 달했다. 수수료 수익 배경에는 ‘수수료 쿠폰 등록’이라는 꼼수가 숨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0.25% 라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 강의원측의 설명이다.
◆ 수수료 적용 거래대금 추정액 약 52조원
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빗썸의 실효 수수료율은 0.048% 였는데, 이를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간 (2023년 10월에서 2024년 1월 기준)에 적용해 거래대금을 추산하면 약 52 조원의 거래에서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영세 거래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빗썸의 무료 이벤트에 일부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참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동참하지 않은 경쟁기업의 점유율은 70%이상 하락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빗썸이 250억 원을 벌어들이는 동안 지난해 기준 영세 거래소들(코빗 269억 원, 고팍스 169억 원 등)은 수백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한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는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행위라며 빗썸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부당염매)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빗썸은 지난 10월 1일부터 앞서 문제로 지적한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력을 동원한 과도한 마케팅으로 영세거래소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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