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중재에 나선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과도한 방송사용료를 받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1일 음저협 및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에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내고 있는 방송사들에 방송 분야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중재계획을 안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저협과 합저협은 문체부 중재에 따라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 확정된 이후에 2024년 사용료에 대한 청구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방송사에 대해 과다한 저작권료를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음저협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관리비율’이다. 관리비율은 방송사업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음저협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함저협과 관리비율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나누어 징수해야 한다.
문체부는 2014년 함저협 출범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 방송사용료가 이용자에 중복징수하지 않도록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즉, 두 협회의 관리비율의 합이 100을 넘으면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음저협이 이러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무시하고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때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협회가 임의로 정한 비율(신탁비율)을 적용했다고 봤다.
2022년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에 따르면 문체부가 19개 사업자에 대해 신탁비율을 적용한 것을 문제 삼자, 음저협은 문면의 표현만 신탁비율에서 관리비율로 바꾸고 똑같이 97.28%를 징수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해당 수준의 관리비율 적용이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음저협 측은 공정위 발표 이후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며 “협회는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기존 관리비율(100% 또는 97%)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시작으로, 오는 7월과 9월 각각 지상파3사·방송협회(지역민방, 지역MBC), 케이블TV·IPTV(인터넷TV)·위성방송·기타 지상파·종편4사 등과의 중재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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