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전날(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등 조세 회피 의혹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해당 의혹과 관련해 ‘모르쇠’ 태도로 질타받았던 만큼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이어갔으나,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과방위의 송곳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성실해졌다뿐…결국은 2022년과 똑같은 답변
“한국에서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2022년)
“본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이를 통해 많은)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곳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2024년)
2022년 당시 김경훈 사장은 법인세 회피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김경훈 사장이 직전해 구글코리아 매출이 약 2900억원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같은 시기 국내 7대 카드사가 집계한 매출은 구글플레이만 1조9781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즉 구글코리아 매출에서 구글플레이 매출은 제외한 것인데, 해당 사업은 싱가포르가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조세 회피를 위해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도, 김경훈 사장은 “한국에서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국내 앱마켓 매출이 싱가포르 법인매출로 잡혀 잘 모른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법인세 회피 의혹이 거론된 가운데, 김경훈 사장은 비교적 성실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국감 당시 과방위로부터 ‘모르쇠’ 태도를 이유로 고발당한 부분을 어느정도 의식한 모습이었다.
다만 답변을 뜯어보면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경훈 사장은 국내 매출이 낮게 잡히는 이유에 대해 광고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구조로 인앱결제·유튜브 구독 서비스 등 이익은 반영되지 않아 본사 대비 매출이 낮게 신고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결국 “한국에서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2022년 답변과 같다.
넷플릭스코리아도 이날 법인세 회피 의혹과 관련해 이날 비슷한 맥락의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과방위의 송곳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선 제기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코리아는 1.2%에서 1.5%로 0.3%포인트 늘어난 가운데, 같은 기간 넷플릭스 본사는 13%에서 21%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구독 멤버십을 재판매하는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이날 귀가했다.
◆ 태도 논란 또 도마 위…위증죄 무혐의 종결
한편 구글코리아 사장의 태도가 또 한번 문제가 됐다. 유튜브 콘텐츠의 선정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종일관 미소를 띄는 등 진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다.
이날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의 질의 과정에서 다소 선정적인 유튜브 콘텐츠가 담긴 PPT 화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여야 간 언쟁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경훈 사장이 웃음을 보인 것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향해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거냐"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경훈 사장의 태도가 국감장에서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더욱이 2022년의 경우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과방위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2022년 김 대표는 국내 매출과 망이용대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우회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잘 알지 못한다”는 대답만 내놓았고, 의원들 사이에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위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시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도 위증”이라며 “소리 지르고 불량한 태도를 취하는 것만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달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 도중 김 대표에 대한 위증 증인 고발 건을 의결했다.
다만 김경훈 사장에 대한 고발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과방위는 지난 1월15일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라는 검찰의 서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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