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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위증 혐의로 고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사진>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달 초 김 대표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방위는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가 의원들의 질의에 위증을 했다고 보고 고발 안건을 여야 이견 없이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국내 매출과 망 이용대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우회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잘 알지 못한다”는 대답만 내놓았고, 의원들 사이에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위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김 대표는 구글의 지난해 국내 매출에 대한 질문에 2900억원대라고 답했지만, 202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당시 국내 매출 규모를 1조4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그러나 “국내 앱마켓 매출이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잡혀 잘 모른다”고 항변해, 의원들로부터 조세회피 의혹을 추궁받기도 했다.

국감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위증죄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법 적용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않다. 김 대표의 경우에도 이번 고발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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