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수천억원 규모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광고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구조’라고 답했다. 해당 구조상 인앱결제·유튜브 구독 서비스 등 이익은 반영되지 않아 본사 대비 매출이 낮게 신고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7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다양한 경로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법인세 납부액이 155억원 수준 정도냐”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액으로 6229억원을 냈어야 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이에 2.5%에도 못 미치는 155억원에 그친다.
최 의원은 “구글 본사 매출과 비교해보면 구글코리아와 매출은 1000배 차이가 나고 영업이익은 무려 4000배가 차이가 난다”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과연 광고 재판매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경훈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 판매하는 것으로, 그에 관련된 매출을 국내에서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그 외 국내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 또는 계약의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최근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구글 본사 영업이익률은 27%인데,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6%에 그치는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많은 글로벌 기업 해외 판매법인 한계”라며 “본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이를 통해 많은)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곳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독점 행위 논란과 ‘망 무임승차’ 지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지만, 구글·애플 등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코리아 국내 트래픽은) 2020년만 해도 26%였는데 3년 만에 30.6%까지 늘어났다”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하지만, 경제 주체들 간 행위”라고 전했다.
다만 구글·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는 데 따라, 국내 소비자들에 피해가 갈 가능성은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제재 지연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가는 것이 맞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매체라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것도 맞다”며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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