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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작년 법인세 155억원…실제 내야 할 금액 40분의1 수준”

與 최수진 “작년 매출 12조원 추정, 법인세 6229억원 냈어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 최수진 의원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 최수진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구글코리아가 작년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이달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연매출은 3653억원이다. 이는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매출(9조6706억원)의 3.8%, 카카오(7조5570억원)의 4.8%에 불과하다.

이에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해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에서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350억원이다. 구글이 지난해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이익 추정치를 모두 합한 결과다.

구글코리아가 실제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이었다. 같은 해 네이버는 매출의 5.13%(4964억원)를 법인세로 낸 바 있다. 이 비율을 지난해 구글코리아 추정 매출에 적용하면, 구글코리아 법인세 규모는 약 6229억원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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