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이유에 대해 전학을 보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2001년부터 2009년 사이 수 차례에 걸쳐서 세대분리를 반복하며 위장전입을 해서 8학군의 중·고등학교를 다닌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유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장남, 차남, 장녀 등 가족들이 서울대학교 교수아파트에 주거하다가 2001년 6월 1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전입했는데 다시 관악구로 재전입하는 과정에서 장남만 방배동에 주소지를 남겼다.
이후 유 후보자의 장남이 중학교 2학년 당시 강남 8학군에 있는 이수중학교로 전학을 갔고, 2003년 상문고등학교 입학 후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원 주거지로 돌아와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 후보자의 차남도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교수아파트에 있던 주거지를 서울 송파구 거여동으로 옮긴 후 약 3년 만인 2007년 11월 5일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로 전입해 당시 휘문중학교로 전학한 것이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이것은 사실"이라며 "외형상에 보이는 대로 일이 벌어져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당시 장남과 차남에 대한 위장전입이 진학 때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해외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 일본,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장남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학교 때 전학을 시킬 상황이 있었다"며 "차남도 미국에서 바로 중학교에 진학하는 바람에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는 데 한국에 들어오니 또 적응 문제가 있어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녀 위장전입은 명백히 실정법,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주민등록법 위반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과거 자료를 보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총리, 경제부총리, 환경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사례가 있다"며 "국민들은 이걸 낙마 사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지적은 받겠다"면서도 "자녀 문제는 좋은 학교를 보낸다는 목적은 아니었고 단지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며 (낙마 사유라는 부분에 대해) 거기까진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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