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통제 감독 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와 판매자(셀러)들은 믿을 수 없다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대상으로 연일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31일 티몬·위메프는 각각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의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셀러 등 모든 채권자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안내했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업무 및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명했다. 양사는 “보전처분은 재산을 도피, 은닉할 우려를 방지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쇄도를 막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이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렸다.
또한,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사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이 역시 회사의 회생을 위한 자산을 보호하고 법원의 통제 하에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고 적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심리 후 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양사는 회생채권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양사는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채권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피해를 본 일부 판매자들은 이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하며,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한 부분에 대해선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앞서 미정산이 환불 지연 사태까지 이어지자 일부 소비자들도 지난 29일 구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이다. 이는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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