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티몬·위메프발 정산금 지연 사태로 인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유동성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의무와 정부 기관 압박 등으로 티몬·위메프 미정산 금액을 떠맡게 되면서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다.
30일 나민욱 DS증권 연구원은 기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맹점 리스크를 관리하는 PG사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당국 추산 5월 기준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 수준이며, 언론 보도 추산 6월 미정산 금액은 약 5000~6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나 연구원 분석이다.
나 연구원은 “해당 금액 경우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셀러)에 대한 미정산 금액으로 해당 문제는 결국 고객(결제)과 판매자(정산)으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판매자(셀러) 경우 사실상 티몬, 위메프가 정산 내재화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 중이므로 이 과정에서 전업 PG사 역할이 부재하므로 리스크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 자체적인 현금 여력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며 “현재 해당 업체가 기업 회생 신청 중이므로 금융 당국은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한 만기 연장’ ‘공적 자금 투입 등 약 5600억원 자금 지원’을 통해 판매자 지원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결국 가맹점 리스크를 관리하는 PG사의 부담은 불가피하며, 신용카드 결제는 고객이 결제 후 결제 대금을 1달 후에나 카드사에 납부하기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PG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결제 대금을 먼저 정산한 후 PG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전달한다는 것이 나 연구원 설명이다.
나 연구원은 “이 과정은 2~3일 안에 이뤄지는 반면, 가맹점이 입점 셀러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주기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며 “결국 결제 대금이 가맹점으로 이동하는 정산 주기와 가맹점이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는 기간 차이가 이번 문제 주 원인”이라고 짚어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는 ‘결제대행업체 경우 신용카드회원들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것’으로 명시돼 있다. 카드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할 때 PG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그는 “결제 과정에서 PG사들이 수취하는 수수료 역시 하위 가맹점 리스크 관리 역할도 있다는 명목”이라며 “현재 정부 기조 역시 PG사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어 구상권 청구를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가상계좌 제공 업체 경우 환불 의무가 가맹점에 있어 해당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나 연구원 예측이다.
나 연구원은 향후 PG사에 대한 정부 규제 전망도 내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 ▲정산 주기 단축 ▲정산 외부 대행 등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봤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이 본업이 아닌 비금융사업자가 결제 및 판매대금을 관리했기에 대금 유용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길었던 정산 주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제 방향성 역시 해당 안건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나 연구원 설명이다.
그는 “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정산 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 의무화와 금융과 비금융을 분리하여 내재화된 정산의 외부 대행 가능성, 오픈마켓 및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 단축 등의 방안 등을 예상한다”며 “특히 후자 경우 지난 2020년과 같이 오픈마켓, 배달업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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