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조치 이후 상당수 해외 게임사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외 게임사는 59개사, 158건으로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들 법인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 22곳, 홍콩 14곳, 싱가포르 7곳, 일본 5곳, 미국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이 각각 1곳이었다. 김 의원은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 싱포르인 경우도 사실상 중국 기업인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 사항 시정완료율은 평균 77%였다. 중국은 시정요청을 완료하지 않은 스위스 게임사 1곳을 제외하면 시정완료율 70%로 가장 낮았다.
게임위는 위반 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 4곳(중국 2곳, 홍콩 2곳)은 연락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더 적은 반면 위반건수는 해외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며 “해외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요청을 하려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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