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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용자 위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

왼쪽부터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문체부]
왼쪽부터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문체부]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2월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됐다.

공략집은 총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공략집은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이중 하나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위는 지난 3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총 150건(국내 48건, 해외 102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후 20일 기한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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