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게임사는 관련 준비에 매진하면서도, 차마 해소하지 못한 모호한 법 기준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보상을 획득하는 게임 내 아이템 시스템을 말한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법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자사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이 소개될 때도 아이템 확률 정보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업계는 자율적으로 확률을 공개해 온 터라, 확률 공개 자체는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와 광고물의 범주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문체부가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설서를 발표했지만, 확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조차도 명쾌한 해석을 내놓지 못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확률형 아이템으로 정의했다.
약간의 유상성만 있어도 확률 공개 대상이 된다는 의미인데, 현재 유통되는 적잖은 확률 아이템이 유료와 무료 재화가 혼합된 형태라 해당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지난 8일 게임위는 게임 관련 사업자 대상으로 개최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에서, 입장권을 구매해 이용하는 던전에서 제공되는 아이템이 확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장권 자체엔 우연적 요소가 없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제공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한 유상 결제라는 점에서 확률 공개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설서에는 ‘단순히 게임 횟수를 추가하는 것처럼 우연적 요소가 없는 상품은 확률형 아이템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적혔다. 횟수 제한 콘텐츠의 추가적인 이용을 위한 단순 입장권 구매는 확률 아이템이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게임위의 해석과 충돌되는 지점이다.
업계는 게임위의 해석대로라면 확률 공개 대상이 유료 아이템을 넘어 각종 콘텐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위는 이날 “일반 필드에서 유료 버프를 사용한 상태에서 확률에 의해 얻은 아이템도 정보를 공개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유예했다. 개정안 시행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광고 관련 규정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광고에서 확률을 표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광고·선전물 형태에 따른 표기 시간도 구체적이지 않다.
결국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인데, 유예 기간이 없이 적용돼 게임사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불안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 전후로 업무에 제동이 걸리는 국회 특성상, 게임사와 게임위간 갈등만 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확률 정보 공개 위반시엔 게임사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률 정보 모니터링이라는 중책을 맡은 게임위 역시 “유예 기간이 없는 것이 부담”이라며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게임위는 24인의 인력만으로 수천 건에 달하는 확률 정보를 검토해야 하는데, 사실상 기존처럼 이용자 제보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처지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준도 불명확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게 문제”라면서 “수년간 계류됐던 개정안이 총선이 닥치자 급하게 통과된 인상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해설서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다.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으면 현장 업무 부담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사와 게임위가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기준을 잡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게임 내 표시하기 위해 이용자 인터페이스(UI) 업데이트 작업 등에 한창이다. 최근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 등 자사 게임에 확률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하이브IM은 신작 광고 선전물 하단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다만 중소 게임사의 경우 규제 인력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해 고심이 깊은 분위기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간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국내 게임사는 의무 표시 업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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