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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대표 발의…“쿠팡 사례 같은 불공정거래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5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쿠팡과 구글플레이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등 110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오기형, 이강일, 박주민 의원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일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오프라인 거래시장을 대체하면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에 대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의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등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대등한 지위가 전제되지 않은 현실에서 자율규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발의된 이번 법안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평균 시가총액이 15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 수가 1000만명(매출액 3조원 이상)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즉, 사전에 먼저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플랫폼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규제 성격을 띄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2일과 25일 야당 의원들은 각각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분쟁의 사전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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