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중국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일 경우 불심 검문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단기 출장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을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국가안전부(정보기관)는 지난 4월26일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 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문을 할 수 있다. 신체, 물품, 장소 검사는 물론 시청각 자료와 전자 데이터도 대상이다.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중국 당국이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채팅 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류, 벌금 등 신체 및 경제적 불이익 처분도 내릴 수 있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통신망(VPN)을 통해 현지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정원은 중국 지도자, 소수민족 인권, 대만 문제 등 민감 주제 언급을 자제하고 군서와 항만 등 보안시설 촬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국 내 종교활동에 유의하고 시위 현장을 방문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설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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