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야당이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자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6기 방통위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상 방통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사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조속히 빈 세 자리의 상임위원들을 추천해주셔서 우리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끝나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이 마련되면 2인 체제에 대한 논란도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의사 정족수를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거나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최근 ‘방통위 설치법’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5인의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되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권 추천 위원 2인 만으로 이뤄지는 의결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정부·여당 측 2인의 찬성만으로 처리된 안건이 다수로, 여기에는 중대사안도 포함되어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YTN 매각 승인 건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결격사유 검토'와 같은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회 추천몫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스스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상임위원 후보자 시절 '결격사유 검토'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거부당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YTN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해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동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가 다가왔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 데 그걸 방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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