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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분 매각, 이동관 "재무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 철학 고려해야"

18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18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 EBS 보궐이사에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임명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단순한 재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철학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YTN 최대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무처에 강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YTN 지분매각 추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YTN 공적 소유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의견과 자본 때문에 공익성과 공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 사무처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준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전KDN·한국마사회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출한 혁신계획에 비핵심 자산인 YTN 지분 매각 검토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한국KDN과 마사회가 제출한 YTN 지분 매각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9월 21일 한전KDN·한국마사회는 YTN 지분매각(30.95%)을 공고했다.

오는 20일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23일 오후 입찰서 제출과 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을 심사해야 하는데, 사무처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의 권익 보호 ▲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YTN은 현재 지상파방송사인 YTN라디오(37.08%), DMB(28.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소유규제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EBS 보궐이사에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국장을 임명했다. 임기 만료일은 내년 9월 14일이다. 신 신임 이사는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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