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인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다.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560.3㎡를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9월 SK와 아트센터 나비의 입주 계약이 만료된 이후 아트센터 나비 측에 퇴거를 요구해 왔다. 이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자 무단 점유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크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선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25년 전 최태원 회장이 요청해 미술관을 이전을 했던 것인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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