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5G 28㎓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대금 등 필요서류를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의 적정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2월5일 스테이지엑스에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이후,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주파수 1차 낙찰 금액인 43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매 대가인 4301억원의 10%로, 지난 1월 총 50회의 오름 입찰과 밀봉입찰 끝에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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