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대척 관계에 있는 중견·중소 SW업계가 다시 한 번 반대 목소리를 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견·중소SW기업협의회는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골자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SW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조건부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국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48조 4항을 삭제하되 참여 허용 금액은 과기정통부 장관 및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후 과기정통부도 재발방지 종합대책 중 하나로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용 범위는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한하기로 했다.
이에 협의회는 ▲‘700억원 이상’이라는 허용선은 구축 사업에 한할 것 ▲700억원 이하 사업에선 ‘신기술 예외’ 조항을 없애고, 상생협력 지분 개선방안을 적용할 것 ▲하한선인 ‘700억원’을 SW진흥법에 직접 명기할 것 등 조건을 내세우면서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공공SW 사업이 구축 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을 통합 발주하게 되면 구축 사업에 한해서만 700억원이라는 허용선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합 발주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유지보수 사업은 공공SW 사업의 품질 하락 문제와는 무관한 사업 분야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제한을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또한, 현 제도상으로도 ‘신기술’ 관련 사업이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700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예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개선안은 700억원 이상 사업에 있어 사실상 대기업에 무제한 문을 열어주는 셈이니, 그 이하 규모 사업에 대해선 예외 심의를 강화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700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도 상생협력 지분 개선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700억원 이상 사업에서 컨소시엄 구성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췄는데, 중견 기업 상황도 감안해 700억원 이하 사업에서도 일부 지분율 개선을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금액인 ‘700억원’을 고시보다는 SW진흥법에 직접 명기해달라는 요청을 더했다.
협의회는 성명문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공공SW 사업의 품질 개선은 고사하고 대기업으로의 대규모 인력 유출이 본격화되면서 기술력을 잃은 중견·중소 기업들은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지난 10여년 이상 인력양성과 기술혁신에 투자해온 중견·중소기업들에는 절망적이고 암울한 미래”라고 우려했다.
또한 “안정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내부 계열 시장을 가진 상출제 대기업과 공공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견 SW기업들의 구조적 불평등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국내 SW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호소했다.
중소·중견SW업계는 공공SW 사업의 품질 하락 원인은 대기업 참여 문제보다도 무분별한 과업 확대와 비현실적으로 낮은 사업 대가, 만성적인 예산 부족 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대기업에 문을 열어준다고 해서, 품질 하락 문제가 개선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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