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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양號 ‘통합 이마트’ 7월 출범…빠른 의사 결정·책임경영 기대감 ‘쑤욱’(종합)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합쳐진다…“통합 매입·물류 시너지로 수익성·성장성 강화”

한채양 이마트 대표. [ⓒ이마트]
한채양 이마트 대표. [ⓒ이마트]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통합 이마트’가 오는 7월 출범한다. 대형마트 이마트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하며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양사 대표를 겸임한 이후 추진해왔던 통합 시너지 창출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진행한 합병이다. 이번 통합을 통해 한채양 대표의 보다 빠른 의사 결정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16일 이마트는 두 회사 간 합병을 ‘통합 이마트’라고 칭하며, “통합 이마트는 매입 규모를 확대해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협력업체들은 상품 판로와 공급량이 늘어나므로 반길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와 협력사 모두,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여력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를 놓고 이마트는 가격과 품질 모두에서 상품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도 풀이했다.

◆통합 이마트서 공동 매입·물류 실현…“원가 경쟁력과 운영 효율 높인다”=예컨대,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앞서 지난 2월부터 먹거리와 일상용품 등 필수 상품을 분기마다 초저가로 제공하는 ‘가격역주행’ 기획상품 일부를 함께 판매 중이다. 여기엔 이마트 시그니처 상품 중 하나인 ‘이맛쌀’ 등이 포함됐다.

두 회사가 통합되면 공급업체 판로는 넓어지고 매장을 찾는 고객의 선택지 역시 커지는 ‘윈-윈’이 통합 이마트에서 한층 배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마트는 이번 통합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 점포를 교차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통합 마케팅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이마트는 통합 물류를 통한 운영 효율화 역시 기대되는 효과로 꼽았다. 실제로 기존 두 회사가 보유한 물류센터를 함께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상품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비슷한 지역 안에 있는 물류 센터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마트]
[ⓒ이마트]

◆상품 경쟁력 배가로 2025년부터 시너지 본격 창출…“고객 혜택도 극대화”=현재 국내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는 지난해 사상 첫 적자 여파로 수익성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에 놓여 있다. 최근 이마트 주가는 이날 장중 6만원 벽까지 무너지며 떠나가는 투심을 잡지 못했다.

이마트는 지난달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저비용 구조를 확립해 수익성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업무 전반에 간소화 프로세스를 구축해 인력운영과 배치를 최적화하고 비핵심 자산 효율화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부터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엔 신세계건설 대표를 경질하는 등 쇄신 인사가 이어졌다. 업계에선 이를 놓고 “대형마트 1위 이마트가 사상 첫 적자라는 사실 자체를 내부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이어, 이마트는 두 회사 간 통합으로 원가 경쟁력과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통합 이마트는 출범 이후 남은 올해에 통합 매입을 위한 조직을 정비한다. 기반을 다지는 데 지속적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인 통합 시너지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한채양 대표는 “양사의 통합은 격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협력업체에게도 이득이 되고 궁극적으로 고객 혜택을 극대화하는 ‘모두를 위한 통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병계약일은 오는 30일이며 관련 공고 이후 주주·채권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친다. 예정 합병 기일은 6월30일이다. 오는 7월1일 등기를 마치면 통합 이마트 법인이 출범한다.

양사 간 합병은 이마트가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지분 99.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관련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으로 절차는 진행된다.

이마트는 소멸법인이 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소액주주에게는 적정 가치로 산정된 합병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마트 측은 이에 대해 “별도의 신주발행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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