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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훨썬 정교해진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전략 추진, 연내 전금법 등 개정"

2024.4.4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2024.4.4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지난 2022년1월, 금융소비자 주권시대를 힘차게 열었던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 2년여가 지나면서 현실적인 제약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대폭 개선하고 사용자 활용성을 대폭 강화하기위한 '마이데이터 2.0'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으며,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9월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관련법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개선 작업과 함께 올해말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등 '마이데이터 2.0'을 구현하기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2025년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2.0 서비스를 구현하기위한 시스템 구축을 독려할 계획이다. 당장 '마이데이터 2.0'이 올해 시행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올해 대대적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실행 계획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2.0' 전략, 왜 개선이 필요한가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총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올 2월말, 누적 기준)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빠른 시간안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예를들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시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한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마이데이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무엇보다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금융자산·부채, 거래내역이 불완전하게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장기 미사용 계좌 등의 금융자산 등의 조회가 어렵다. 또 이용자가 자신이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려고 해도 일부 결제수단에 따라서는 상세한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까지는 제공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와함께 오프라인 영업 및 겸영·부수업무 제한 등으로 서비스 확장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의 결합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비금융회사의 업무에 대한 겸영 등이 제한되어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또 오프라인에서 가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고령층 등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지나치게 많은 동의 절차와 1년으로 제한되는 가입 유효기간 등으로 인해 이용이 번거로우며, 특히 '제3자 정보 제공 및 장기 미사용자 정보' 등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도 현행 마이데이터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데이터 판매는 금감원의 부수업무 사전신고 대상이나, 판매 이후 이용자가 제3자 정보 제공을 철회시 해당 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기 미사용자의 정보가 파기 되지 않고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지속 저장되어 보안 등 관리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활용 어떻게 더 개선되나

이에따라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2.0' 개선 방향과 관련, 금융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추진에 맞췄다고 강조했다.

첫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자산내역 및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마이데이터 2.0'으로 보다 상세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으로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세밀한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 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에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짜내는 데 제약이 있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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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하게 적시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 된다. 또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셋째,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2.0' 개편을 통해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안심 제공 시스템'(금융보안원)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이용자가 해당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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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 실행되면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금융위은 이번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확대 기반 마련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 유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즉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자산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하는 등 이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높은 보안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바탕으로 한 전금융업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한 마이데이터 정보 삭제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제3자가 대규모로 집적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이 마이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와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 활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데이터기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권 전반적으로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활성화된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될 수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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