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LG헬로비전이 인터넷프로토콜(IP) 기반의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LG헬로비전이 신고한 기술중립성 상품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LG헬로비전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반대로 상품 출시에 난관을 겪었다. PP 동의 관행이 복병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의 갑질을 막고자 약관 변경 신고시 PP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CJ ENM은 동의 조건으로 2024년분 콘텐츠 사용료를 선지급하라고 LG헬로비전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사는 최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한편 정부는 앞서 방송법 개정을 통해 기술중립성 개념을 도입했다. IPTV(인터넷TV)·케이블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전송방식 구분을 없앤다는 것이 골자다.
이전까진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해도 법으로 제한됐다. 방송 전송방식에 따라 방송매체를 구분했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블TV는 주파수(RF·Radio Frequency) 기반의 MPEG-2 신호만을 사용해 방송을 전송할 수 있었는데, 가용 주파수 대역이 제한돼 채널 수 확대는 물론 채널당 전송 용량에도 한계가 있었다.
LG헬로비전은 이번 기술중립성 상품 출시로, IPTV를 상대로 상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 및 셋톱박스 개발 등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LG헬로비전 관계자는 “IP 기반의 신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기존 RF 셋톱박스 대비 화질, 셋톱박스 시작시간, 채널 전환속도, 소비전력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으로서 모바일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지금까지 SO는 방송과 인터넷 외에 결합할만한 상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라며 "유의미한 서비스 공급자의 등장으로, 시장 내 가격과 서비스 경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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