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관련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기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 대상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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