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아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는 9일 열린다. 앞서 배재현 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가 진행한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배 대표 변호인 측은 수사·증거 목록 공개 절차와 지연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양측에 쌍방 협조를 지시했지만, 배 대표 변호인 측이 검찰에 요구한 자료는 이번에도 일부만 전달되면서 이를 두고 양측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불허했던 배 대표 수사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났다. 다만, 검찰이 추가 제출하기로 한 증거 기록 목록은 여전히 일부만 변호인 측에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첫 공판에서 배 대표 변호인 측은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검찰이 재판 하루 전에야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 측 관계자는 “법원 허가로 수사 기록 목록을 확보해 재판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증거 기록은 검찰로부터 아직도 일부만 제출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다가올 공판 기일에서 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 기록을 모두 변호인 측에 공유해야 그에 대한 의견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이 형사재판의 핵심”이라며 “검찰 증거 제출이 원칙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SM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됐지만,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이른바 ‘5%룰’을 어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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