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아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장에선 수사· 증거 목록 공개 절차와 지연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대표와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배 대표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배 대표와 카카오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경쟁적 인수합병(M&A) 지분매입을 통한 기업적 경쟁이 처벌 대상이 된 것은 국내외 모두 전례 없는 일로, 불법적인 수단 역시 전혀 없었다는 게 배 대표 변호인 측 주장이다.
특히 변호인 측은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재판 하루 전인 지난 11일부터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 측은 “검찰에 수사 및 증거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수사 기록에 대해선 검찰이 불허했고 증거 기록 목록은 재판 전날에야 받아 봤다”며 “형사소송법상 어떤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형적인 증거 제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인 배 대표가 증거 기록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개입해 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카카오 측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데 따라,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기록 목록은 제공이 어렵다고 맞섰다. 아울러 카카오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수사와 증거 목록 일괄 제출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카카오, 카카오엔터와 참고인 등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핸드폰 비밀번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변호인 측 주장대로 재판 지연을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9일로 정하고, 신속히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쌍방 협조를 지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SM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됐지만,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이른바 ‘5%룰’을 어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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